공지사항 I 회원소식 I 정보마당 I 자유게시판
: ID : PW      홈으로 가기    메일보내기    관리자메뉴
 
 

 제 목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격상해야
 번 호 1209조회수 434 이메일  
 작성자  운영자작성일 04-26
 내 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복지부로 이관해야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바꾸어야 할

한부모가정 정책 중 하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현재 이혼가정의 양육비 소송을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한부모가정을 위한 기관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아닌 한부모가족지원법내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한
다.



그리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부처도 한부모가정 업무와 함께 복지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장 황은숙


----------------------------------------------------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http://www.hanbumo.org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공식 카페(한부모용): htttp://cafe.daum.net/hanbumolove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공식 카페(후원자용): htttp://cafe.naver.com/hanbumolove

황은숙의 놀이마당: https://www.youtube.com/channel/UCT-sK7m4_IHrPHo1_bacpvw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All contents copyright ⓒ 2002 Single Parent.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코아오피스텔 716호, Tel: 02-425-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