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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격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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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 1209 | 조회수 | 434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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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작성일 | | 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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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복지부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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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바꾸어야 할
한부모가정 정책 중 하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현재 이혼가정의 양육비 소송을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한부모가정을 위한 기관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아닌 한부모가족지원법내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한 다.
그리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부처도 한부모가정 업무와 함께 복지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장 황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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