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이혼부모 인권침해 중단하라!
“이혼부모 아동학대 주범 웬말이냐!! ”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회장 황은숙)와 전국 지부는 최근 서 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이혼부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관련해 2016 년4월21일(목) 11시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근래 발생한 이혼 및 재혼가정의 아동학대 사건 을 이혼의 문제로 보고 그 책임을 이혼 부모에게 돌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혼부모를 마치 아동학 대범처럼 인식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고, 이혼 부부 스스로도 자신을 나쁜 부모로 여겨 이혼 후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혼 후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혼가정 부모를 모욕하 는 것이며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중지되어야 마땅한 일 입니다.
이혼가정의 아동학대 약16%에 그쳐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폭력 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정(양부모가정)이 44.5%로 가장 많고, 한부모가정 이 32.9%, 재혼가정 7.5% 등의 순입니다. 한부모가정[혼인상태별 한부 모가정의 비율을 보면 전체 한부모가정 중 이혼 32.8%, 사별29.7%, 미 혼 11.6%, 유배우25.9%임(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중 이혼가 정과 사별가정의 비중이 높으니 이를 크게 50%:50%로 본다면 이혼가정 의 아동학대는 16.4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현황의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은 친부모가정(양부모가정)이 44.5%로 가장 많고, 이혼가정은 16.45% 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44.5%의 분포를 보이는 친부모가정이 아닌 이혼가정이 받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 사회의 이혼자에 대한 막 연한 편견(인생실패자, 인생낙오자 등)이 이혼가정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 아동학 대자나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찍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재혼가정도 억울하다
서울가정법원의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취지가 이 혼과 재혼으로 인한 아동학대라고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인터뷰 기사에는 “계모 학대로 숨진 경기도 평택 신원 영(7)군처럼 이혼·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 해 법원이 마련한 대책이다.”, “참극의 배경은 재혼 가정이었습니 다. 가정 해체로 인한 양육 환경의 급변이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의 도 화선이 되었던 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마치 재 혼가정의 산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부모 중에는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을 통해 친자식처 럼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는 그런 재혼부모에게 돌이 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결혼 준비교육으로
아동학대는 모든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모든 가 정의 부모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혼부모에게만 한정해 의무화하 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장기결석 아동 등의 문제 를 이혼부모의 아동학대 관점에서 풀려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적인 해 법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모든 부모가 받아야할 교육으로 결혼 전 준비교 육 차원에서 실시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의무 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모든 부모가 자녀 학대 위험에서 벗어 나 건강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및 재혼부모에게 사과하라
서울가정법원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시 점에서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을 아동학대의 재물 로 삼았습니다. 이에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의 명예를 실추시킨 아동학 대 예방교육의 의무화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울가정 법원은 이혼 및 재혼 부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이혼 및 재혼부모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 첫째, 이혼가정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책임있는 부모이다. 첫째, 이혼가정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즉시 중단하 라. 첫째, 이혼가정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이혼 부모의 명예를 훼손 한 것으로 즉각 사과하라.
2016년4월21일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황은숙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의정부시지부 회장 홍미선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황은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광명시지부 회장 전영미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광주광역시 회장 심미남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제천시지부 회장 윤경순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경기도지부 회장 이정훈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고양시지부 회장 전미현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울시 송파구지부 회장 오성숙
참여단체: 전국한부모가정협회,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국한부 모가정학회,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서 울시한부모가정협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 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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