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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이혼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반대
 번 호 859조회수 1688 이메일  
 작성자  운영자작성일 04-18
 내 용  이혼 부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반대 성명서


“이혼가정 부모의 명예를 회복하라 ”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회장 황은숙)와 전국지부는 최근 서울
가정법원이 발표한 ‘이혼부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관련해 반대 성
명서’를 발표합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근래 줄 있는 이혼 및 재혼가정의 아동학대 사건
을 이혼의 문제로 보고 그 책임을 이혼 부부에게 돌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혼부부를 마치 아동학
대범처럼 인식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고, 이혼 부부 스스로도 자신을
나쁜 부모로 여겨 이혼 후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혼 후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혼가정 부모를 모욕하
는 것이며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중지되어야 마땅한 일
입니다.

이혼가정의 아동학대 16.45%에 그쳐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폭력
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정이 44.5%로 가장 많고, 한부모가정이 32.9%, 재
혼가정 7.5% 등의 순입니다. 한부모가정[혼인상태별 한부모가정의 비
율을 보면 전체 한부모가정 중 이혼 32.8%, 사별29.7%, 미혼 11.6%, 유배우
유배우25.9%임(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중 이혼가정과 사별가
정의 비중이 높으니 이를 크게 50%:50%로 본다면 이혼가정의 아동학대
는 16.4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현황의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은 친부모가정(양부모가정)이 44.5%로 가장 많고, 이혼가정은 16.45%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44.5%
44.5%의 분포를 보이는 친부모가정이 아닌 이혼가정이 받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 사회의 이혼자에 대한 막
연한 편견(인생실패자, 인생낙오자 등)이 이혼가정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 아동학
대자나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찍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결혼 준비교육으로

아동학대는 모든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모든 가
정의 부모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혼부부에게만 한정해 의무화하
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장기결석 아동 등의 문제
를 이혼부부의 아동학대 관점에서 풀려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적인 해
법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결혼 전 준비교육 차원에서 실시하여 친부모가정
이든, 한부모가정이든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키
울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부부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부부에게 강제적으로 실
시하려고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중단하고, 이혼 부부의 명예를 회
복을 위해 사과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이혼부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
첫째, 이혼가정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책임있는 부
모이다.
첫째, 이혼부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첫째, 이혼부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이혼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
으로 즉각 사과하라.

2016년4월9일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황은숙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의정부시지부 회장 홍미선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황은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광명시지부 회장 전영미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광주광역시 회장 심미남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제천시지부 회장 윤경순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경기도지부 회장 이정훈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고양시지부 회장 전미현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울시 송파구지부 회장 오성숙

참여단체: 전국한부모가정협회,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국한부
모가정학회,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서울시한
울시한부모가정협회 등

참고자료
조선일보 오피니언 [발언대]

이혼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니…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얼마 전 가정법원이 근래 줄 잇는 아동학대가 주로 이혼 혹은 재혼 가
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우리나라의 이혼가정은 2003년을 정점
으로 조금씩 줄다가 2009년부터 다소 상승하더니 바로 하향하고 있
다. 이혼가정 수는 2014년 11만5500건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
다. 이 중 협의이혼이 77.7%, 재판이혼이 22.3%이다. 가정법원은 이렇
게 매년 발생하는 숱한 이혼 당사자들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이혼을 허가하겠다고 한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
을 것이다. 심각한 아동학대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 아니
냐는 것이다.

그러면 현실을 보자. 이혼가정의 부모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사람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까지 강요한다면 이들을 ""아동 학대 가능성이 큰 사람들""로 법 제도
가 낙인을 찍는 셈이다. 이혼하는 대부분의 엄마와 아빠도 여느 가정
의 누구 못잖게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혼 자체도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까지 강제한다면 스스로 ""나는 나쁜 부
모""라는 인식을 하게 하면서 이혼 후의 사회적 재적응까지 방해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부모에게 굳이 어떤 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아동학대 예
방뿐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혼란, 홀로서기, 자녀양육, 사회
지원망 등에 관한 일련의 교육을 제공해야 옳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이혼 시점이 아니라, 결혼 전에 준비 교육으로
받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본다.

아동학대 문제는 이혼자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
니다. 아동학대의 이면에 있는 이혼자의 심리적 혼란과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에 관해 먼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으로 이혼가
정의 문제를 돕고 싶다면 이혼의 아픔을 딛고 모두가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자녀에 대한 학대로 연결되
지 않고, 아이들을 맡기로 했건 그렇지 않건 좋은 부모로서 역할 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이나 장기결석 아동 등의 문제를 이혼가정의 아
동학대 관점에 치우쳐서 풀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기 힘들 것이
다.

 첨부파일  보도자료[201604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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